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7일 오후 10시40분쯤 서귀포시 읍·면지역 자택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둘째 아들(17)의 어깨를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첫째 아들(18)과 말다툼을 벌이다 접시를 집어 던질 듯 위협해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상대로 폭행 및 특수협박을 했고, 경찰관의 신체에도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