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선고

제자 성폭행 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선고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억지로 붙잡아 범행"
  • 입력 : 2021. 01.20(수) 09:57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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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에게 내려졌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B씨와 도내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며 유사강간을 했다. 당시 현장 녹취 파일에는 피해자가 207번이나 싫다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집에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 등의 내용이었다.

또 해당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A씨가 두 차례나 B씨를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 술에 의한 기억장애인 이른바 ‘블랙아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초범인 A씨가 피해자와 합의서까지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백번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억지로 붙잡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이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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