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제주 탐나는전 재판매 차단 '시늉'만

당근마켓 제주 탐나는전 재판매 차단 '시늉'만
중고거래앱 "모니터링 강화" 약속 후에도 불법 거래 빈번
道, 판매금지 품목 지정 요청·정부엔 처벌 규정 신설 건의
  • 입력 : 2021. 01.18(월) 17: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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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당근마켓 측이 탐나는전 온라인 재판매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한 이후인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8일 사이 당근마켓 앱에 올라온 탐나는전 판매글. 당근마켓 앱 화면 갈무리. 이상민 기자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재판매를 막기 위한 온라인 중고 거래시장의 자정 노력과 제주도의 감시가 시늉에 그치고 있다. 탐나는전 재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등을 짚었다.

▶감시 강화 약속=제주도는 지난해 12월29일 국내 최대 중고 거래앱인 당근마켓에 "탐나는전이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불법 거래 실태에 대한 본지의 취재(본보 2020년 12월30일자 1면 보도)가 시작되자 이같이 조치했다. 월 평균 방문자수가 1200여만명에 달하는 당근마켓에서는 탐나는전 출시 3주 만에, 이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되파는 재판매 시도가 4건 있었다. 이중 3건은 거래가 이뤄졌다.

지역화폐 재판매는 공적자금 투입 목적을 훼손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재판매가 허용되면 탐나는전 1만원권을 9000원에 산 소비자가 탐나는전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10% 할인 혜택이 폐지된 후 누군가에게 권면금액보다 5% 싼 가격에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투입해 발행한 지역화폐가 목적과 달리 개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당근마켓 측은 제주도의 개선 요청을 받은 당일 "탐나는전 재판매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제주도 또한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했다.

▶근본 대책 없이는 언발에 오줌누기=그러나 당근마켓에서는 최근에도 탐나는전이 거래됐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해 12월29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3주간 당근마켓에 올라온 탐나는전 재판매 글은 5건으로, 이중 3건이 거래됐다. 양측 모두 감시 강화만 약속했을 뿐 근본대책 마련에 소홀히 한 결과다.

탐나는전 온라인 재판매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판매금지 품목'에 지역화폐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당근마켓 측은 담배, 음식물 등 십수가지를 판매금지 품목으로 정해 해당 품목에 대한 거래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담배를 판다'고 글을 올리면 당근마켓 측은 그 즉시 '국내법상 해당 품목은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없으니 삭제해달라'고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다른 이용자가 해당 판매글을 볼 수 없게 조치한다. 반면 탐나는전은 판매금지 품목이 아니다보니 누구나 쉽게 이곳에다 거래글을 올릴 수 있다.

제주도의 감시도 허술했다. 제주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당근마켓 측의 말만 믿고서, 그 이후에도 재판매가 이뤄지는지를 파악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감시 인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했지만, 당근마켓 앱에 나온 관심 키워드에 탐나는전을 등록하면 재판매 시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명은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한계는 탐나는전 재판매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는 재판매 금지 규정만 있을뿐,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다.

도 관계자는 "재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당근마켓 측에는 탐나는전을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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