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전화번호 알리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 벌금형

바뀐 전화번호 알리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 벌금형
  • 입력 : 2021. 01.13(수) 15: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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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70대 남성이 바뀐 전화번호를 경찰에 제때 알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다.

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전화번호나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됏을 때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이를 알려한다. 그러나 A씨는 올해 2월 20일 집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도 경찰에 바뀐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락처를 변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영향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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