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종합]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재판부 "피자 제공·죽세트 홍보 모두 기부행위 해당"
"업추비 피자 구입·홍보 대상 선정, 정당한 절차 아냐"
"유튜브 채널 원 지사 대중 홍보 수단…직무 수행 무관"
  • 입력 : 2020. 12.24(목) 12: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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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한라일보DB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도 원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공직 자동 퇴직과 공무원 임용에 5년간 제한을 받는 처벌 규정은 벌금 100만원부터 시작한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일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로 보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원 지사의 피자 제공과 죽 세트 홍보가 정당한 직무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죽 세트 홍보가 정상적인 지사의 직무 수행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원 지사 측은 당시 방송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제주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해왔다.

또 검찰은 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은 행정안전부의 규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원 지사가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구입해 선물한 것은 도지사의 적법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원 지사 측은 당시 자리가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성격이어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죽 세트 홍보에 대해 "(피고인의) 홍보 효과로 인한 이득이 죽세트 판매업자와 판매업체에게 돌아갔다"며 "또 조례와 법령,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홍보 대상을 선정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죽세트 홍보가 통상적인 제주 특산물 홍보에 해당한다는 원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즉석 조리식품, 냉동식품이어서 일반적인 특산물로는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자 제공에 대해선 "행안부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 행사가 아니다"면서 "단지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지자체 사무로 인정할 수 없고, 더 큰내일센터 조례에 규정된 재정 지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 "다만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 개인 유트브 채널을 원 지사의 주장에 대해 "일부 제주도와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영상의 주인공 대부분은 피고인 자신"이라며 "(유튜브 방송이)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원 지사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짧게 답한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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