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 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에서 자동 퇴직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아 이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일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