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제주 렌터카 보험사기 일당 주범 실형

억대 제주 렌터카 보험사기 일당 주범 실형
법원 "피해금액 전혀 반환 안해"
  • 입력 : 2020. 11.24(화) 12: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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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보험사기방지특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B씨(19)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다.

A씨는 2018년 5월4일 렌터카를 타고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일부러 교통 사고를 내 보험금 1000만원을 챙기는 등 2020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4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일당의 보험 사기 행각은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 60명을 검거했다.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험사기로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금액을 보험회사에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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