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청원경찰 퇴직휴가제 도입 필요"

강철남 "청원경찰 퇴직휴가제 도입 필요"
제주도 총무과 대상 행감서 올해 내 제도개선 검토 요청
  • 입력 : 2020. 10.27(화) 14:4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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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청원경찰 퇴직휴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에 올해 내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은 청원경찰에게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와 유사한 '퇴직준비휴가(30일)'를 이미 시행해 직원근무여건을 개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 총무과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과의 차별철폐로 근무여선 개선이 필요하고, 타 시도 3곳의 사례가 있는 점, 제주도 청원경찰들도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때 '퇴직준비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관련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가급적 연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제주도에는 8월말 현재 총 236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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