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 도박, 교육청은 손 놨나"

"제주 청소년 도박, 교육청은 손 놨나"
2015년 이어 2018년도 위험집단 전국 최고
외부 강사 교육과 관련 조례 제정 전무 지적
  • 입력 : 2020. 10.20(화) 17: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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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제주·광주·전남·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제주·광주·전남·전북교육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은 줄고, 여가시간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도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제주는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비율이 2015년 10.8%, 2018년 1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외부 강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거나,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했다"며 "하지만 제주는 상황이 이런데도 조례 제정 조차 하지 않았다.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며 "다만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법 총기 소지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선처를 하듯, 도박 청소년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총기와 청소년 도박이랑 무슨 관계"냐고 묻자 이 교육감은 "도박을 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신고를 꺼리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제주4·3과 여순사건 교류·교육 확대 ▷제주 학급당 학생수 과다 ▷IB교육에 대한 관찰연구 등의 지적·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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