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갖기 예산 올해도 일찌감치 바닥

자기차고지갖기 예산 올해도 일찌감치 바닥
제주시·서귀포시, 작년보다 갑절 증액 불구 7~8월 모두 소진
작년 7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영향
  • 입력 : 2020. 09.27(일) 17:5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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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기차고지갖기사업' 참여시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이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증액한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구입이나 주소 변경때 주차공간(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가 그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되다 차량증가 억제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는 도 전역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돼 올해 6월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이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근거가 마련돼 오는 10월쯤 첫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며 보조금을 받아 자기차고지를 만들려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예산을 갑절 이상 확보한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이 신청 증가에 따른 예산 소진으로 제주시는 7월 말까지, 서귀포시는 8월 말까지만 신청받고 이후엔 중단됐다.

 지난해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예산이 5억원이었던 제주시는 올해 10억원을 확보해, 현재까지 529면에 9억7500만원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 이 중 주차장 조성을 마친 414면에 7억659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마친 상태다. 지난해 사업비 5억원이 8월 중순쯤 모두 소진되면서 올해는 갑절 많이 확보했지만 신청자가 몰리며 더 일찍 마감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비를 12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라며 "신규 접수가 중단된 후 사업을 신청한 40여명에게 내년 1월 지원사업 공시 후 신청토록 안내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도 올해 자기차고지갖기 사업비로 당초 지난해(3억원)의 3배가 넘는 1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올 초 3억원이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감액됐다. 이 사업비로 현재까지 244면의 주차장 조성에 2억8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425면에 4억7700만원의 보조금 교부가 결정돼 사업을 진행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9월부터 보조금사업 접수 중단 후 자기차고지를 신청한 시민들에게는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포기자들이 생길 경우 차례대로 안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은 건축물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 창고를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철거비와 바닥포장비 등 총 공사비의 90%(단독주택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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