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알몸사진 받은 40대 항소심서 감형

여중생 알몸사진 받은 40대 항소심서 감형
2심 재판부 집행예유 선고 "피해자와 합의"
  • 입력 : 2020. 09.25(금) 10:3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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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를 통해 10대 여학생의 알몸 사진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12)에게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해 여러 차례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어린 피해자의 가치관 형성에 큰 지장을 줬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학생과 A씨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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