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탑승 관용차 막은 노동단체 간부 집유

원희룡 지사 탑승 관용차 막은 노동단체 간부 집유
  • 입력 : 2020. 09.23(수) 17:2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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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탄 관용차를 막고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3일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장을 지내던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국제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중 원 지사가 탄 관용차 앞을 막아서고 이 과정에서 차량 와이퍼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 25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집회 도중에 집회 참가자에게 원 지사가 탄 관용차를 막아서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오씨는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선동한 사실 등이 없지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과 일행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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