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운동' 제주지역 동참 '외면'

'착한 임대료 운동' 제주지역 동참 '외면'
도내 소상공인 5만8470개소..20건 150만원 감면 그쳐
  • 입력 : 2020. 09.23(수) 14:5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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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경제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찻잔속의 태풍'에 그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과세기준일(6월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하지만 이달 현재 도내 임대료 인하 건수는 20건에 재산세 감면액은 150만원에 그치고 있다.

도내 전체 사업체(6만2871개소) 가운데 소상공인이 93%(5만8470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은 하나마나한 정책으로 추락했다.

도내 50여개 제주 경제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도 지난 2월 28일 제주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 상황을 상생의 정신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도내 건물주와 상공인들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제협의회는 "전국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도내 건물주와 상공인들이 앞장서 임대료 인하 실천 운동을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임대료 인하실천 운동은 시들해 진 상태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며"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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