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 공청회 열릴 듯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 공청회 열릴 듯
국회 행안위, 상임위 차원 검토 중
유족·학계·정부 의견수렴..개정안 국회 처리 영향
  • 입력 : 2020. 09.22(화) 22:4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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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내달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시, 장소, 참석 대상 등은 미정으로 내달 국정감사 이후 법안소위가 재가동되기 전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제64조에 따르면, 소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특히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전면개정안이기에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공청회는 토론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어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는 별도의 공청회가 마련되지는 않았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추진되는 것은 찬반 의견 모두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공청회가 이뤄질 경우 유족회는 물론, 학계나 정부 측의 의견도 한 자리에서 수렴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오 의원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법안소위로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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