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약발 안 먹히네"

음주교통사고 "약발 안 먹히네"
지난해 대비 27.9% 증가.. 총 397명 사상자 발생
경찰 잇단 도내 교통사망사고에 10월말까지 단속
  • 입력 : 2020. 09.18(금) 18:3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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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망사고와 음주운전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6주간)까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보행자보호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 범칙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4일까지 도내 교통사망사고는 총 45건인 가운데 이달 들어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3일 오후 5시 53분쯤 서귀포시 하예동 마을회관 인근 밭에서 80대 마을주민이 경운기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4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5·16도로에서 렌터카가 도로 옆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아 50대 경찰 간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3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0건에 비해 26.4% 줄었다. 인명피해도 사상자가 525명(부상 523명·사망 2명)으로 지난해 764(부상 763명·사망 1명)과 비교하면 약 31.3% 감소했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늘었다. 올 들어 25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97명(부상 395명·사망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엔 201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336(부상 333명·사망 3명)이 다치거나 숨졌다.

경찰은 이에따라 지역별 단속 전담팀을 꾸리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취약장소 위주로 이동식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내권에서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된다. 시외권에서는 어르신 이륜차 안전 장구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과속 단속 등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반드시 주행 중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금지, 교통 신호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어르신들은 도로를 건널 때에는 특히 야간에 항상 밝은 옷을 착용하고, 차량이 오는 것을 반드시 확인 후 횡단보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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