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핑계 여제자 성폭행 제주대교수 징역 2년6개월

면담 핑계 여제자 성폭행 제주대교수 징역 2년6개월
재판부 "피해자 엄벌 탄원..죄질 매우 나쁘다"
  • 입력 : 2020. 09.17(목) 13:2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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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대학교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교수는 2019년 10월 30일 오후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여제자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제자 B씨와 상담하겠다고 만나 저녁식사 후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는 200여차례나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비명소리도 담겼다. 주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A 교수가 쫓아가 안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찍혔다.

 재판부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우울증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했더라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엄벌을 탄원한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용서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올해 6월 1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A 교수를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제주대학교는 사건 직후 A 교수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제주대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은 A 교수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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