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논분화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진통 예상

하논분화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진통 예상
하논지구발전협의회, 습지보호지역 지정 연구 이의 제기
"각종 연구 과제 누락 등 최종보고서 신뢰할 수 없어"
도 "의견수렴 없이 지정할 수 없어… 지속 의견 수렴"
  • 입력 : 2020. 07.06(월) 18:0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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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하논분화구를 습지호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논분화구 일대 토지주들이 엉터리 용역이라며 용역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논분화구 일대 토지주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하논지구발전협의회는 지난달 8일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른 연구 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하논지구발전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번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에서 습생식물과 노지식물의 분포 조사, 습지의 복원 계획, 이해관계자의 대립 조정 계획 등이 누락됐으며, 주민 의견과 동향 파악과 관련한 연구가 빠져있다. 또 퇴적물이 특성 조사에서 표층 깊이의 정도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샘물지역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함께 기후 변화의 내용물, 퇴적층 내용물 증거 미 제시 등 이번 생태계 조사에서 40가지에 달하는 반론이 담겼다.

 이와 관련 하논지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 최종보고서에는 하논에 대한 각종 연구 과제가 누락됐다"며 "이는 단순히 하논분화구의 전체를 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도의 엉터리 용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토지주와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반론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진솔한 답변과 조속한 시일에 보완 수정을 통해 다시 주민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는 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며 "토지주 동의 없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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