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기억하세요

[열린마당]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기억하세요
  • 입력 : 2020. 07.06(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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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둬 과세하는데, 주거용 건물(단독주택·아파트·빌라 등)을 제외한 건축물(창고·사무실·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된다.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7,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기존에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눠 납부를 했지만, 2019년부터는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대지에 대한 토지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다. 7월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 31일까지다. 납기가 지난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1.2%씩 가산돼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 수납을 당부한다.

또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정책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모든 납세자들이 상생의 마음으로 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

<오상열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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