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제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대여·정비·해체재활용업 170개소와 무등록 업자 대상
  • 입력 : 2020. 06.07(일) 13:1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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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제주시는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를 대상으로 8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170개소로, 국토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일제점검에서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업자에 대해 11건(시정요구 8건, 영업정지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 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와 기준적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지게차·중량기 등) 확보 여부와 폐기물 소각시설과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또 무등록 불법영업행위와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영업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제주시 건설과(728-3748)로 신고하면 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행위와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0만~300만원) 부과나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한다. 무등록 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6663대로 굴착기가 2963대로 가장 많고 지게차 1815대, 덤프트럭 788대, 콘크리트믹서 293대, 로더 226대, 롤러 147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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