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키우면 꼭 신고하세요"

"야생동물 키우면 꼭 신고하세요"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
제주시, 1년 간 계도기간 운영해 제도 안착 유도
  • 입력 : 2025. 12.21(일) 10:1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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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포유류·조류·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키우는 경우 반드시 신고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이달 14일부터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12월 13일까지 1년 간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 시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법은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이 중 백색 목록(888종)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종은 원칙적으로 보유나 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야생동물을 기르는 이들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하거나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또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업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을 통해 하면 되고,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제주시 기후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자제하고, 규제 변경 내용 설명, 영업자 이행 역량 확보 등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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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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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성산 2공항..조류충돌 2025.12.21 (16:13:03)삭제
겨울철새 까마귀와 항공기 충돌하면 동시에 수백명 즉사하고.. 항공기 잔해물이 성산읍사무소 앞마당에 떨어져서 불바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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