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 : 2020. 06.02(화) 17:3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시행령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정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한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도 마련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07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