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운데 산정특례등록 대상자
서귀포시, 지난해 68명에게 273회·3600만원 지원
  • 입력 : 2020. 05.21(목) 12:45
  •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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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에게 교통비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올해에도 지역 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등록 대상자로 희귀난치질환 및 암·신부전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8세 미만 질환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의 탑승권·진료비 영수증·항공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도외 진료시 비행기·배를 이용해야 하는 제주의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교통비 부담이 커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최대 12회까지 항공·선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지역내 저소득층 68명에게 교통비로 모두 3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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