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못하면 과태료 폭탄 우려

차고지증명 못하면 과태료 폭탄 우려
제주시에서만 차고지 미확보 차량 4000대 육박
번호판영치 안내에서 조례 개정 따라 과태료 부과
도민부담 경감 위해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 검토
  • 입력 : 2020. 05.20(수) 18:0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해 주소를 변경할 때 주차공간(차고지)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차고지 미확보 운전자들의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는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행정처분이 번호판 영치 안내뿐이고,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는 손꼽을 정도였는데 6월 11일부터는 관련 조례 시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만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아 차고지 확보명령을 받은 차량만 4000대에 육박한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1, 2차에 걸쳐 차고지 확보명령을 내린 자동차가 2941대에 이른다.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12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안내한 상태다. 이달 10일 기준 제주시 소재 차고지증명 차량이 3만7726대임을 감안하면 미확보 차량이 적잖은데, 이사에 따른 주소변경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고지 사용기간 만료를 앞둔 차량도 3704대로 집계됐다.

 제주도가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후 올 4월 13일 개정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40만원에서 3차 이상 위반하면 60만원이 부과된다. 등록 당시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번호판영치 안내였고, 인력 부족과 차량 위치추적이 어려워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는 11대에 그친다"며 "하지만 앞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그동안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의 차고지증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에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잖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충분한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된 조례는 그동안 단독주택 부지 내에 차고지를 만들 경우 반드시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을 표시토록 해 주민들이 불편을 제기함에 따라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차량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에 따른 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은 60일로 제한해 이 기간에 자동차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와 행정시는 차고지증명용으로 공영주차장을 빌려쓰는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임대료를 현재 동 지역 97만5000원, 읍면 지역 73만1250원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5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