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 첫 공판 검찰 1심 판결 작심 비판

고유정 항소심 첫 공판 검찰 1심 판결 작심 비판
프레젠테이션 동원 1심 재판부 판결 논리 조목조목 반박
이태원 살인사건 판례 인용.."고씨 진술 신빙성 따져야"
  • 입력 : 2020. 04.22(수) 12: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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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을 나서는 고유정. 한라일보DB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의붓아들 홍모(5)군의 사망 원인이었다"면서 "홍군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피해 아동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살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1심 판결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 당시 화장실에는 살해 당한 피해자, 피고인과 A씨 등 세 사람 밖에 없었고 대법원은 피고인과 A씨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고 진범을 가려냈다"면서 제3자의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는 의붓아들 사건도 고유정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1심은 의붓아들 사망원인을 부차적 쟁점으로 취급했다"면서 "21쪽에 이르는 판결문 중 핵심 쟁점인 의붓아들 사인과 관련된 판시는 2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를 6세로 전제한 뒤 또래 아이들보다 체격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다리에 몸통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 아동의 정확한 나이는 만 4.35세이며 이 나이를 토대로 소아성장도표를 보면 피해 아동의 체격은 정상 범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해아동이 복용한 감기약의 효과로 깊게 잠이 드는 바람에 아버지의 다리에 몸통이 눌려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감기약의 수면효과 때문에 질식사 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1심의 판단은 의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막연한 추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검찰은 첫 공판부터 프리젠테이션(PPT)을 준비해 원심의 부당함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또 1심 판결에 대해선 '대단히 비논리적' '상식을 무시했다'는 표현을 쓰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월20일 2차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그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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