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입법예고

'제주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환도위, 오는 14일까지
  • 입력 : 2020. 04.08(수) 15:3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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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항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의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을 세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예산 관리감독의 한계와 집행절차를 더욱더 복합하게 하는지 여부 등 조례의 실익을 꼼꼼히 따져 조례제정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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