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지원금 최대 50만원씩 두차례 지급

제주형 재난지원금 최대 50만원씩 두차례 지급
4월·6월 지급… 공기관 금융업 종사자 제외
도내 29만 가구 가운데 17만 가구가 대상
20일부터 읍면동·온라인 신청 접수 예정
  • 입력 : 2020. 04.08(수) 11: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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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부 지급과 별도 총 2회·1100억원 투입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 지급과 별도로 총 2회에 걸쳐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로드맵을 보면 제주도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5월로 예상되는 정부 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자분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총 3회·1400억원에 이른다.

 4월 중으로 진행되는 '1차 지급'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550여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일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전체 29만여 가구 가운데 17만 가구가 지급대상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제주도는 5월 예정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총 1500억원) 이후 6월 '3차 지급(550여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4인 가구 기준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오는 20일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자격 및 대상여부 등에 관한 상담도 이뤄진다.

 원희룡 도지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기준을 마련했다"며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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