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없이 온라인 처리된다

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없이 온라인 처리된다
  • 입력 : 2020. 04.02(목) 09:51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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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을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이번달부터 운영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민원은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다. 최근엔 태양광발전사업 호황 및 차고지증명제 시행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와관련 지난 2월 24일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6월 이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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