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규칙 위반자에 하루 2시간 이내 군기훈련

경미한 규칙 위반자에 하루 2시간 이내 군기훈련
각군 군기훈련 종류 구상…지휘관, 매년 한 차례 부대장에 결과 보고
  • 입력 : 2020. 03.11(수) 09:0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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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징계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장병에 대해 하루 2시간 이내의 '군기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것에 대비한 조치이다.

 국방부는 11일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를 명시하고, 시행 방법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간 육·해·공군, 해병대가 자체 규정(내규)으로 시행해온 군기 교육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각 군은 자체 규정에 따라 얼차려, 참호 파고 메우기, 팔굽혀펴기, 완전군장 연병장 돌기 등의 군기 교육을 해왔다.

 국방부 개정안을 보면 군기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중간 휴식 시간을 주도록 했다. 군기훈련 종류와 이에 필요한 사항은 육·해·공군참모총장에게 위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각 군에서 군기훈련의 종류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군기훈련의 대상,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성급 지휘관은 부대장과 참모장 등을 말한다.

 국방부는 군기훈련 시행 과정에서 장병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군기훈련을 부여하는 상관이 법규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군기훈련을 시행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다.

 개정안은 "군기훈련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며, 피교육생이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군기훈련은 법에 따른 제재 또는 징계 외에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로부터 위임된 군기훈련의 사유, 횟수, 종류, 방법 등을 시행령에 신설했다"며 "이는 군기훈련을 받는 대상자와 시행하는 부대에 대해 법률의 근본 취지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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