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제주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감면

코로나 여파 제주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감면
지하상가 300곳 포함 415곳 30% 감면키로
공설시장은 50%… 사용요율 인하도 검토중
경제계서도 착한 임대료·위약금 최소화 운동
  • 입력 : 2020. 02.28(금) 12: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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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폭 감면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415개소(지하상가 300개소·사무실 101개소·상가 14개소) 임대료 30%, 공설시장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에 나온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30%(공설시장은 50%)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415개소의 1년 임대료는 17억원(지하상가 10억원·기타 7억원)이며, 이번 조치로 총 4억2000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도는 공유재산 현행 사용요율 5%를 한시적으로 1%만 적용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요율 인하가 적용되면 약 13억6000만원의 감면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도내 결혼식, 돌잔치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연기·취소되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행사 취소에 따른 과다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한편 소비 둔화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 ▷위약금 피해 최소화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에서도 민간 부문의 계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합법적인 선에서의 조정 및 권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부터 때를 놓치지 말고 민관이 합동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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