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가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

제주시, 국가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
  • 입력 : 2020. 02.21(금) 11:46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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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가입이 저조한 국가 풍수해보험 사업을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국가 풍수해보험 사업을 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적은 재난지원금으로는 피해를 스스로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험을 들지 않고 자연재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은 전파인 경우는 1200만원이고 침수인 경우는 1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일반가입자 기준으로 연 4만8200원(국가·지자체 2만5300원, 자부담 2만2900원)인 풍수해보험(80㎡기준, 90%보상형)을 가입한 가구가 태풍이나 호우 등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당했을 시는 보험사로부터 전파인 경우 72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 침수를 당했을 시에는 530만원을 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시 관내 전체 20만여가구 중 2018년 2.1%, 2019년에 1.7%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이다.

시는 이와관련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된 보험류중 자부담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부담하고 가입률을 5%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회공헌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시 관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1537가구에 대해서는 1순위로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을 소유한 우도, 추자 등 섬지역과 제주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10개소 192가구, 재난위험지구(21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1지구) 265가구에 대해서는 2순위로 자부담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참여기관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지정기부금으로 기탁하면 제주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우기 전까지 제주시나 가까운 읍·면·동으로 하면 되고 제주시에서는 가입신청에 따른 규모 및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추진을 통해 뜻밖의 자연재해를 당한 시민이 재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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