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로 사용되는 부설주차장 수두룩

창고로 사용되는 부설주차장 수두룩
용도변경·출입구 폐쇄·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여전
제주시 지난해 7709건 적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
  • 입력 : 2020. 02.18(화) 18:0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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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주상복합 건물 부설주차장에 각종 물건이 쌓여 있는 모습. 김현석기자

부설주차장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제주시 이도2동 내 한 주택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한 주택에는 주차장 내에 화분, 자전거, 의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창고를 방불케 했다. 인근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는 1층 식당 옆 공간에 자동차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지만,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재 통, 냉장고, 음식물 쓰레기통, 화분 등으로 가득했다. 내려진 철문에는 '주차장 입구 주차금지'라는 알림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인근의 다른 주상복합 건물 1층에도 편의점이 영업하고 있었으나, 조성된 주차장에 냉장고, 테이블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다.

 주민 김모(39)씨는 "개인 주택 등에 주차장을 조성해도 주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에서 단속을 나와도 그때만 잠시 짐을 치우고 도로 꺼내놓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4214건(2만2532곳 조사)의 위반 행위 적발, 2018년 2551건(2만2831곳)을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7709건(2만3562곳)이 적발돼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경미한 사항 4398건, 용도변경 1269건, 출입구 폐쇄 448건, 물건 적치 159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7709건에 대해 5858건은 현지에서 바로잡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1186건이 완료됐으며, 665건은 명령 이행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지난해 행정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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