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2020년 시작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부터

[열린마당]2020년 시작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부터
  • 입력 : 2020. 01.28(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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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 되어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 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 할인 받으며, 3월에는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형차에는 대략 연간 50만원가량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1월 신청으로 10% 할인을 받으면 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에 1년치 자동차세를 예치하면 2%대의 이자를 받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세 연납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차세를 선납한다면 4배 이상의 이자율 차이를 볼 수 있는 재테크인 셈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연납안내문(납부고지서)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해도 이미 낸 자동차세는 유효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모든 은행 CD/ATM, ARS 납부, 인터넷(지로/위택스/은행 인터넷뱅킹), 카드납부(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해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릴 것을 고려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려운 경제 속 절세수단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모범 납세 시민이 됐으면 한다. <정승보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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