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근로자법 개정

[열린마당]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근로자법 개정
  • 입력 : 2020. 01.22(수)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 가입대상사업주가 매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했다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이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5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완화해 유족 수급범위를 개선하고 퇴직공제금 청구·반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해 수급권 보호와 부정수급액 징수를 강화했다. 특히 퇴직공제제도 도입 이후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로서 이번 개정법 시행 전, 65세에 도달한 근로자도 지급요건이 적용된다. 제주 건설근로자 약 9000명이 약 21억원의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는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은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실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11월 27일에 시행될 전자카드제는 일정 규모 이상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내역 신고누락·허위신고를 방지한다. 내년 5월 27일에 시행될 건설기능등급제에서는 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노주헌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