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상하수도본부 권한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도상하수도본부 권한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주지법, 설비 제조업체 승소 판결
  • 입력 : 2020. 01.17(금) 16:51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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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권한도 없이 한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상하수도 설비 제조업체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6월경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관련 제주지방조달청의 구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A업체는 공사 범위 관련 문제로 제주도, 조달청 등과 다툼을 벌여 소송 끝에 패소했다.

이후 도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옛 지방계약법 등을 근거로 A업체가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A업체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수요기관인 도 상하수도본부라고 해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면서 "상하수도본부는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부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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