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보안법 홍제화씨 38년만에 무죄

막걸리 보안법 홍제화씨 38년만에 무죄
재판부 "불법 구금 인정·홍씨 발언 북한 찬양 아냐"
  • 입력 : 2019. 12.12(목) 18:05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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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전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에 걸려 경찰의 모진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야 했던 故홍제화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던 홍씨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1981년 7월27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막거리를 마시던 도중 김일성이 영웅이고, 전두환은 정치하기 틀렸다는 등의 말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홍씨의 나이는 29살이었다.

막걸리 보안법이란 이처럼 술을 마시고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붙잡아 들이는 데 활용된 당시의 국가보안법을 비꼬는 말이다.

홍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출소 후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통원과 입원치료를 반복했다.

그러다 2010년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홍씨가 불법 구금당한 사실을 인정하며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 가족들은 이 과거사위의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홍씨는 재심 판결은 보지 못한채 지난해 7월 숨을 거뒀다.

이날 재심사건 재판부는 "당시 홍씨에 대한 연행과 구금은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없었다"면서 "피고인 당시 막거리를 먹으면서 말한 내용도 북한을 찬양하거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불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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