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진흥 조례 제정돼야"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진흥 조례 제정돼야"
제주연구원 문순덕 연구원 인문학 지원제도 개선 연구
"도민 인문학 실태조사… 주요 정책 인문학 요소 반영"

  • 입력 : 2019. 12.02(월) 17:5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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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역공동체의 해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문학 진흥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2일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문학 진흥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 관련 법률과 조례 제정 현황을 검토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인문학 진흥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문순덕 연구원은 제주도의 인문학 진흥 지원제도 개선 방안으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진흥 조례'를 제정하자고 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에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제주 도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도민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실태 조사 추진도 진흥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인문학 관련 도민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의 인문학 진흥 사업과 지역 문화진흥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문학 교육의 운영 체계화도 언급했다. 문 연구원은 제주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맞춤형 인문학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제주도교육청과 연계해 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책에 인문학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도 거론했다. 지역과 마을 단위 공동체 정신과 인문자원의 유지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제주 인문정신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에 인문정신문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의 인문학 연구 기반 조성과 연구자 지원 확대 ▷연구기관과 유관기관 협력 통한 인문학의 대중화 기반 조성 ▷온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제주도 인문자원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인문학 진흥 방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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