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소송전… 재판 '재촉' 나선 녹지

제주 영리병원 소송전… 재판 '재촉' 나선 녹지
조건부 허가 관련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준비 마친 듯
  • 입력 : 2019. 11.06(수) 18: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소송과 관련 녹지 측이 재판 개시를 재촉하고 나섰다.

 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조속히 열어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재판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녹지 측이 이번 소송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도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태평양'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리면서 녹지 측이 제기한 것이다.

 이후 조건부 허가에 반발한 녹지 측은 병원 개원을 늦췄고, 제주도는 올해 3월 4일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 돌입했다. 이어 4월 17일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소송에서 녹지 측이 승리한다면 제주도가 내린 '허가 취소'도 효력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라 재판에서 어떤 주장들을 펼칠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 측은 지난 6월 298억원에 이어 8월에는 774억원을 지불, 국내 시공사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공사비 전액을 상환했다. 또 헬스케어 2단계 사업에 대한 정상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82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