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2020년 1월 15일 선거일 잠정 결정
제주도체육회 10월 2일 이사회 개최
선관위 구성 후 선거인 등 최종 확정
  • 입력 : 2019. 09.24(화) 17:0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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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가 오는 10월 2일 제29차 이사회를 열어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표준안을 준용한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해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일과 선거방식이 잠정 결정됐다. 제주에서는 현재 도지사가 맡고 있는 제주도체육회장과 양 행정시장이 각각 맡고 있는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오는 10월 2일 제29차 이사회를 열어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표준안을 준용한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체육회는 이날 도체육회 규약도 개정해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도체육회 규약에 따르면 현재 도체육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새로운 민간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은 우선 현재 도체육회 48개 정회원 종목단체의 장과 2개 행정시체육회의 장을 포함한 50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도체육회 48개 정회원 종목단체와 시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150명 등을 포함해 총 200명 이상으로 선거인을 구성하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법으로 정한 현 체육회장 사임일인 2020년 1월 15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각 시·도체육회에 세부추진일정을 내려보냈다. 세부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11월 21일까지) ▷선거일 공고(11월 26일) ▷선거인 후보자 추첨 마감(12월 21일) ▷선거운동기간(2020년 1월 5~14일)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다른 시·군·구와 달리 법인격이 없는 제주 양행정시에 대해서도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검토 결과 행정시는 행정의 단위일 뿐이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데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거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하면 이후 선관위가 선거일과 선거인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는 현 체육회장인 도지사가 이사회 동의를 거치거나 위임을 받아 위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7~18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썬밸리호텔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 교육을 위한 '2019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시도체육회 실무 업무 관련자들에게 선거관리 규정 표준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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