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찬성 공문 무효" vs "진실 곡해"

"동물테마파크 찬성 공문 무효" vs "진실 곡해"
반대위, 17일 개발위원회 사칭 중단 촉구 성명 발표
마을이장 "반대 주민들 불법·탈법적 행동 매우 개탄"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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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주민들에게 해임된 마을 이장이 제주도정, 조천읍 등에 보낸 동물테마파크 찬성 공문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인 16일 선흘2리 개발위원회는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서면으로 투표한 뒤 의결권(개발위원 총 13명 중 9명 찬성)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찬성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주도청, 조천읍사무소, 람사르습지도시지역 관리위원회 등에 보냈다.

 이와 관련 반대위는 "사업에 찬성하는 9명의 개발위원 중 6명은 자격이 없거나, 이미 사임 및 해임된 자들"이라며 "마을 이장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개발위원회를 사칭해 이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총회 이후 마을이장의 해임절차가 지체되는 동안 이장은 주민 동의 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조천읍은 마을이장 해임 절차를 즉각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진실의 곡해를 일삼는 일부 반대 주민들의 불법·탈법적 행동들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현재 선흘2리 마을 이장으로써 개발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사항을 행정에 알릴 의무가 있음으로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반대 주민들은 마을 향약을 무시한 채 도청과 조천읍을 기만하는 행위는 당장 멈추고 그간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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