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로비서 음란행위 60대 징역 8월 실형

호텔 로비서 음란행위 60대 징역 8월 실형
  • 입력 : 2019. 09.10(화) 11: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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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일보] 공공장소에 상습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69)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9시15분쯤 제주시내 한 호텔 1층 로비에서 30대 여성 직원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고씨는 2017년 11월 10일에도 같은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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