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前지사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前지사 징역 3년6월 확정
  • 입력 : 2019. 09.09(월) 10:3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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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9일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주(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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