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일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주(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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