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 제주도민 세부담 가중

공시지가 상승… 제주도민 세부담 가중
토지 중심 전체 7.8% 올라 재산세 1664억원 추정
  • 입력 : 2019. 07.03(수) 18:1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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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등한 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제주도민의 세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10.7% 오르며 서울(12.4%)과 광주(11.0%)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아 도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3일 국회예산처가 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2019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세번째 높은 7.8%이며 이에 따른 재산세 추정치는 166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주택 313억원, 토지 1116억원, 건축물 236억원 등이다.

토지 공시가격은 올해도 강세를 유지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9.7%, 개별토지는 10.7%로 전국 평균(9.4%, 8.0%)을 각각 앞질렀다. 이처럼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세부담은 실제 토지를 이용한 소득이 적은 농가 등의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 특히 노령인구나 저소득층이 소유한 토지 등에서의 공시가격 오름세로 그동안 받았던 기초연금 수령 등의 사회적 수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되레 세부담만 키우면서 행정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국 단위의 올해 부동산 보유세 추정치는 15조513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조556억원(15.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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