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로스쿨 재학 경찰관 징계 정당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 재학 경찰관 징계 정당
  • 입력 : 2019. 06.06(목) 13: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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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경감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년 동안 자녀 2명의 육아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했다. 이 기간 A경감은 대학교 로스쿨에서 26과목·68학점을 이수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은 A경감이 육아휴직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대학교 로스쿨에 재학하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2017년 12월 14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반면 A경감은 "육아휴직 중 성실히 육아를 했고, 다만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재학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제주경찰청은 육아 방식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녔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A경감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게다가 A경감이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을 매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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