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론 불법비행, 항공기 안전 위협 문제다

[사설] 드론 불법비행, 항공기 안전 위협 문제다
  • 입력 : 2019. 05.22(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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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비행기로 불리는 드론(Drone)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드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방제용은 물론 감시·정찰·타격 등 드론을 이용한 군 작전에까지 시도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산사태를 측정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감시하는 등 드론 활용범위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드론이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항공청에 따르면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이달 들어서만 두차례 정석비행장을 오가는 비행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10분쯤 서귀포시 정석비행장에서 남동쪽으로 3㎞ 떨어진 상공에서 정체 불명의 드론이 30~50m 고도로 비행하는 것을 정석관제탑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날 출현한 드론 때문에 제트항공기 2대가 20분 가량 상공에 머물다가 착륙했다는 겁니다.

또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쯤에는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 2~3대가 정석비행장 주변에 동시 출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해야 하는 드론이 2시간 가량 300m로 비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날 프로펠러 항공기 4대와 제트항공기 2대가 운항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정석비행장측은 불법 드론이 나타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 행방을 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평균 400여대의 항공기가 오가는 제주국제공항도 드론 불법 비행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햇동안 드론이 제주공항 주변 상공을 허가 없이 침범해 비행한 사례는 6차례로 확인됐습니다. 올들어 지난 3월에도 불법 비행 드론이 제주공항 주변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알다시피 드론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드론 관련 사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드론의 활용범위가 계속 늘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드론 소유자의 준법의식이 낮아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공항과 정석비행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반경 9.3㎞ 이내는 관제공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미리 항공청이나 정석비행장측의 승인을 얻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불법 비행을 일삼아 큰 일입니다. 특히 드론 불법 비행은 항공기와의 충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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