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 중단 '기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 중단 '기로'
환경부 "산림청과 재정지원등 협의 안될 경우 중단 검토"
제주도 제2공항 등 지역사회 갈등 최고조 속도조절 요구
  • 입력 : 2019. 04.26(금) 14:28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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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으로 새롭게 확대되는 지역은 한라산주변 중산간 지역을 비롯해 오름군락(구좌·표선), 한경·저지 곶자왈, 동백동산 습지 등 육상과 기존 5개 해양도립공원 주변해역과 차귀도 영산홍 군락지 등 해상이 추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153㎢)과 도립공원 6곳(208㎢), 중산간·오름·습지·곶자왈 등 249㎢를 포함해 총 610㎢(육상 329㎢+해상 281㎢)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육상 국립공원 329㎢ 가운데 사유지는 약 20㎢ 가량이며, 우도 면적(6.18㎢)의 약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중산간지역 마을과 우도지역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와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반발이 확대되면서 오는 8월 말 마무리될 예정인 타당성 조사 용역은 연기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대 여론에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함께 6월 제주국립공원 지정, 고시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관련 환경부 입장을 담은 제주자치도 문서.



더욱이 제주자치도에서도 제2공항 등 사회적 갈등 문제와 공감대 형성을 내세워 사업추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당분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공개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환경부 방문결과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도 조만간 중단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포함되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대한 재정 지원여부가 걸림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국유림이 환경부로 관리권이 넘어갈 경우 연간 160억원에 이르는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림청과 협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국립공원 확대사업을 지속 추진할지, 중단할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환경부 국정과제인 만큼 사업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용역을 중단한 후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추후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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