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원 지사 보전지역조례 답변 허위"

홍명환 의원 "원 지사 보전지역조례 답변 허위"
원 지사 "국토부 '보전지역 조례개정안' 위법 의견"
홍 의원 "문서 자문·유권해석 없어… 무슨 근거로?"
  • 입력 : 2019. 04.18(목) 15:2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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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은 18일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신청해 원 지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도정질문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 중 제주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위법이라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허위 답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8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3월 말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타당성을 재차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1일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문서로 자문 또는 유권해석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떤 근거로 도정질문에서 그러한 답변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홍 의원은 도정질문 중 자신의 대표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원 지사는 "제2공항 부지에 6~7개 부분의 해당지역을 공항을 배제해 원천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라면 위헌이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고 소급입법도 금지된다"며 "그런 조례는 개정되면 재의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로부터 대법원 가면 위법·위헌이라는 의견을 받았고, 우리 자체 판단도 그렇다. 그런 조례는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제주특별법'제358조 제1항에서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7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 지사가 합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 위반이니 통과 시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 입법권의 침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에 관리보전 1등급 지역 내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포함시켰지만 도의회 동의를 얻어 관리보전지역 해제 또는 등급조정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무조건적 설치불가가 아님을 도민께 밝혀드린다"며 "원 지사는 도민의견 조정과 갈등해결에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지사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홍 의원은 "원 지사께서 진정으로 제주와 도민을 생각한다면, 근거없는 답변이나 임기응변적 답변에 대해 진솔히 반성하고 출마선언문과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법과 절차에 의해 도민갈등 해소와 도민통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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