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질투심에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제주서 질투심에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 입력 : 2019. 03.26(화) 14: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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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미수와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모(64)씨가 평소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던 카페 여사장과 가깝게 지낸 것에 질투심을 느껴 제초제를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시16분쯤 김씨가 휴게실로 개조한 창고에 몰래 들어가 2ℓ생수병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섞어 창고 싱크대 위에 있던 커피포트 2개에 나눠 담았다. 이후 김씨는 커피포트에서 농약 냄새가 심하게 나자 물을 버리고 커피포트를 세척해 다행히 제초제가 섞인 물은 마시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강씨는 김씨 소유의 전동 드릴 1개와 전동 그라인더 1개, 등산화 3켤레 등을 절취하고 김씨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에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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