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 입력 : 2019. 03.17(일) 14:3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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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도민 편의시설 등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민간중심의 충전기 확산을 통해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전기 인프라 구축 방향을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의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제주도는 총 40기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및 주유소의 경우는 1기당 1,000만 원을 지원하며, 그 외 도민 편의시설 및 관광지 등에 구축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가 불가하다.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해야하며, 최소 의무운영기간인 2년을 준수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의무운영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주도에 즉시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064-710-2655)로 문의하면 된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보급 및 운행 활성화를 위해 민간충전서비스 여건을 개선해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충전에티켓 확대를 통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는 이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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