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마련

서귀포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마련
공익사업 편입되는 면적 1만㎡ 이상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의뢰해 업체선정
  • 입력 : 2019. 03.06(수) 16:2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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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공익사업 추진에 공정·투명·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편입면적이 1만㎡ 이상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추천센터)에 의뢰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편입면적이 1만㎡ 미만이면 도내 감정평가업체(13개소)에 순서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업추진 노선에 편입되는 토지주가 특정 감정평가업체를 추천(요구)하는 경우 ▷사업추진 노선에 해당되는 마을회가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강제수용되는 토지(지장물)에 대해 토지수용재결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해당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같은 조치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이 지난 21일 열린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감정평가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서귀포시가 감정평가업체 선정 현황 등을 분석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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